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돕는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소중한 혜택인 만큼,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 인정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매달 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 자산, 자동차 가액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재산 산정 시 공제 혜택과 자동차 기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기본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으며,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신청 시기와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일이 되기 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및 자녀 동거 시 주의사항

자녀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상)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이 본인의 임차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구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부부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예외 항목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60일 이상 체류 시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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